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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,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

작성자 efdssdfdsdsds(ip:)

작성일 2022-09-27

조회 2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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